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온라인등록하기
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날짜 2016.07.29 까지여서 저희도 부랴부랴
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했어요.
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미지정으로 위반시 행정조치 사항은 고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는군요.
또 품질책임자 교육의무 미이행시엔 1차위반 50만원/2차위반 80만원/3차위반이상 100만원 입니다.
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 온라인등록하기
민원신청--->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클릭하기
▲ 신규업체: 1번/2번에 해당되며 기존업체:3번/4번에 해당
저희는 기존업체이므로 3번[의료기기제조업변경허가]--> 민원신청하기 클릭
▲ 의료기기제조업변경허가/의료기기제조업변경허가품질책임자(최초등록) 수수료 0/처리일자 15일 ->민원신청하기 클릭
수입품질책임자도 동일해요.
▲ 의료기기 제조업변경허가-품질책임자(최초)변경 팝업
팝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버튼 클릭하기
▲ 민원정보--->접수청은 제조(수입)업체 소재지의 관할 지방청을 선택해주세요.
저희의 관할청은 대전식약청이여서 대전청을 클릭했어요. 그리고, 품질책임자 최초 지정 이라서 수수료는 면제 받아요.
▲ 제조업소 등록
제조업소 등록에서 명칭(상호)는 관할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을 기재하시고 [허가번호]의 [검색창]을 클릭하시면
▲ 업허가번호 조회 팝업창
업허가번호 조회 팝업창이 뜨면서 검색결과가 나올거예요. 업허가 정보가 일치한다면 [확인]버튼 클릭하면 되요.
▲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정보란
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려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[추가]를 클릭해요.
▲ 품질책임자 자격구분
그럼 초록색으로 표시해둔것처럼 [면허,자격]이란 글자가 나오면서 품질책임자 작성란이 생겨요.
품질책임자 성명 기재
자격구분은 면허.자격/경력/학위.경력 중 품질책임자에게 해당되는 자격구분을 선택해요.
품질책임자의 생년월일 기재를 작성후에 [저장]버튼을 눌러주세요.
▲ 변경대비표 작성
초록색으로 된 1번을 작성하려면 [+ 추가]버튼을 클릭하면 품질책임자변경으로 지정
보락색으로 된 2번은 품질책임자변경 으로 선택
노란색으로 된 3번은 업체의 허가사항 기재
파란색으로 된 4번은 품질책임자이름과 생년월일 기재
검은색으로 된 5번은 품질책임자 최초등록 으로기재
하시면 되요.
마지막으로 핑크색으로된 [구비서류]를 클릭하시면
▼ 아래와 같이 파일첨부 팝업창이 떠요. 그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된분의 자격구분에 대한 파일을
선택하여 등록하면 기타 구비서류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
▲ 저희 품질책임자의 구비서류는 학력증명서/재직증명서를 첨부했어요.
파일이 다 업로드 되면 [확인]버튼을 클릭 하시고 [구비서류] 옆옆의 [민원신청]버튼을 클릭해서 관할식약청으로 제출하시면 되요.
그럼 품질책임자를 온라인으로 등록할때 기재하였던 휴대폰 번호로 식약처 알림문자가 와요.
[식약처 알림민원신청완료 수수료없음]
처리기간 15일동안 진행되는 사항을 문자로 알림받게 되어 있어요.
혹시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으로 온라인 등록하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해봐요.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 클릭해주세요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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